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
대상
예비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신청방법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
접수기간
2026. 5. 11.(월) ~ 2026. 6. 10.(수)
문의처
063-280-3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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