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14

2025년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

마감일: 2025-05-16

지원조건 및 내용

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(전북지식재산센터)에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 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 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 전통시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및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지원대상

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 상점가, 골목형상점가, 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
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
• 지자체(시군구)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 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 특성화 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

•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 로컬브랜드창출팀



2. 지원내용

지원금 4,050만원(지원금 기준 3,240만원) 이내(과업기간 120일)

- 분담금 20%(현금10%+현물10%), 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
*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 5%로 경감

** 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

- 공동상표 출원, 공동디자인 출원 등 10건 이상의 IP출원

- IP상담 및 기타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교육, 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

* 과업내용은 컨설턴트, 지원대상 시장 등, 협력기관(향후선정)간 협의하여 조정



3. 접수기간

4월 28일 (월) 10시 ~ 5월 16일 (금) 18시



4. 신청방법

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pms.ripc.org) 온라인 지원

* 회원가입, 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



5. 제출 서류 (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)

- 신청서(첨부양식 준수)

- 사업추진 활용계획서(첨부양식 준수)

- 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(첨부양식)

- 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(첨부양식 준수)

- IP공정이용 확약서(선택, 첨부양식 준수)

- 자부담 납부 확약서(첨부양식 준수)

- 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, 전통시장 인정서 등) 1부

- 상인조직 입증서류(상인회등록증, 사업자등록(고유번호)증, 법인등기부등본,

(조합의 경우)조합설립인가증, 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(조합의 경우) 등) 1부

- 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
- 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
* 통합신청서에 위 해당 서류들을 취합하여 파일 1개로 제출(zip, pdf)



6. 지원절차

접수 → 선정심의위원회(지원대상 결정,5~6월) → 협력기관(수행사) 입찰 공고(6월)→ 수행사 선정(7월)→ 지원사업 (*8월~, 최소 6~8회의 업무회의 실시)

* 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(전통시장,상점가 등)의 대면발표 없음 (서류심사로 진행)

- 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(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


7. 문의처

반드시 소재지(사업자등록증상 주소) 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공고에 신청서 (첨부) 작성, 접수

* 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, 연락처 (대표번호 1661-1900)

전북지식재산센터 박경민 전문컨설턴트(전화번호 070-7775-2627, 이메일 pkm881@kipa.org)



8. 기타사항

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지원 사업 (특성화 첫걸음 시장, 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, 로컬브랜드창출팀)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

* 해당 증빙서류(협약서, 선정 공문 등)를 사업 신청 시 기타관련서류(선택 첨부파일)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