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
대상
초기도약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전북지식재산센터
대상
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 (공고문 참조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https://pms.ripc.org)
접수기간
4월 28일 (월) 10시 ~ 5월 16일 (금) 18시
문의처
070-7775-2627
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(전북지식재산센터)에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및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• 지자체(시군구)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2. 지원내용 지원금 4,050만원(지원금 기준 3,240만원) 이내(과업기간 120일) - 분담금 20%(현금10%+현물10%)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%로 경감 **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- 공동상표 출원,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5. 제출 서류 (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) 6. 지원절차 7. 문의처 8. 기타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