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-426

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

마감일: 2025-01-31

지원조건 및 내용

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



1. 융자 규모 :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

※ 대·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


2. 시행 일정

가. 신청서류 접수기간 : 2024.12. 30.(월) ~ 2025. 1. 31.(금)

나.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방문, 등기우편

라. 융자금 신청기간 : 융자 선정 후 즉시 ~ 2025. 3. 14.(금)

○ 융자 선정금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1~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

○ 융자금 신청처 : 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* 의 영업점

* 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아이엠뱅크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

※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. 3. 27.(목)까지 완료해야함

마.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


3. 신청한도 :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%, 10억원 이내

ㅇ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‘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’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

- 단, 특별융자 신청액과 ’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-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

*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,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



4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

5. 대출금리

가. 기준금리 :
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 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

나. 우대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 * 적용금리 : 기준금리 – 우대금리(1.25%p)



6. 신청서류 접수처(문의처)

□ 종합여행업

○ 한국여행업협회 (☏02-6200-3918) - 우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, 성우빌딩

□ 국·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, 관광식당업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, 사후면세점

○ 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☏02-757-7485) - 우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

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

○ 한국호텔업협회 (☏02-703-284) - 우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, 경기빌딩 403호

국제회의시설업, 국제회의기획업

○한국MICE협회 (☏02-3476-8325) - 우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, M7타워 7층 70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