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방문, 등기우편
접수기간
2024.12. 30.(월) ~ 2025. 1. 31.(금)
문의처
02-6200-3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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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1. 융자 규모 :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※ 대·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. 시행 일정 가. 신청서류 접수기간 : 2024.12. 30.(월) ~ 2025. 1. 31.(금) 나.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방문, 등기우편 라. 융자금 신청기간 : 융자 선정 후 즉시 ~ 2025. 3. 14.(금) ○ 융자 선정금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1~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 ○ 융자금 신청처 : 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* 의 영업점 * 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아이엠뱅크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 ※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. 3. 27.(목)까지 완료해야함 마.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. 신청한도 :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%, 10억원 이내 ㅇ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‘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’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 - 단, 특별융자 신청액과 ’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*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,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4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. 대출금리 가. 기준금리 :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 나. 우대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 * 적용금리 : 기준금리 – 우대금리(1.25%p) 6. 신청서류 접수처(문의처) □ 종합여행업 ○ 한국여행업협회 (☏02-6200-3918) - 우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, 성우빌딩 □ 국·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, 관광식당업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, 사후면세점 ○ 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☏02-757-7485) - 우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□ 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 ○ 한국호텔업협회 (☏02-703-284) - 우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, 경기빌딩 403호 □ 국제회의시설업, 국제회의기획업 ○한국MICE협회 (☏02-3476-8325) - 우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, M7타워 7층 705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