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-736

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

마감일: 2024-03-29
  • 신청방법

    혁신 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

  • 접수기간

    2024-03-11 ~ 2024-03-29

  • 문의처

    02-3771-1100

지원조건 및 내용

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□ 신청방법 : □ 신청방법 : 24.3.11(월) 09:00 ~24.3.29(금) 18:00 (전국동일)

혁신 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신청



□ 지역자율형 바우처,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



-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


*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~ 1,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



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


*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


□ 사업문의 :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



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구분 전화
지역자율형, 융복합,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1357, 1811-3655(055-751-9847, 9851)
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 02-3771-1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