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-1519

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마감일: 2021-04-15

지원조건 및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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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- 202호



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

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(창업 3년이내)기업의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『2021년 초기창업패키지』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신청방법 및 대상



  신청기간: 2021. 3. 26.()~2021. 4. 15.() 18:00 까지

  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K-startup  ( www.K-startup.go.kr)

  - 신청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 2조제2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, ’18. 3. 26. ~ ’21. 3. 25. 에 창업*한 기업의 대표자

 * 개인사업자 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
 * 법인사업자 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
 * 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 대표자 전원이 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

제출서류



  -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([붙임1])을 사용하여야 하며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    (제출하신 서류는 삭제?반환되지 않습니다.)

    *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사업계획서 작성법 ‘k-스타트업 창업에듀’ 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(www.k-startup.go.kr/edu/home/lecture/LTYPE_006)

  가점 증빙서류, 아이템 도면·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



지원내용



 1. 사업화 자금 지원: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(10개월 이내)

  2. 창업 사무공간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